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투자기준금액은 1)일반 : 5억원 이상, 2)55세 이상 은퇴자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3억원 이상입니다.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원활한 투자절차 진행 지원
투자금 국내 송금전용 투자자 명의 계좌 개설
※ 투자금은 해외계좌에서 송금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신청 및 출입국 지원
입국 후 투자금 예치 확인 및 거주자격 변경 등
투자자 본인 및 배우자,미혼자녀도 대한민국에서 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등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시면,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