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 전문취업비자

  • image

    E7비자란?

    대한민국 공ㆍ사기업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비자(E-7 등)를 소지하고 있거나 기업으로부터 취업비자를 통해 초청 받아야만 합니다.
    국내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먼저 선별한 후 발급 요건 부합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 하고 E7비자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 E-7비자는 외국인과 기업이 정해진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기업 측에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고용을 통해 얻게 될 기대효과, 활용 계획 소명이 가능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피초청인인 외국전문인력과 초청회사는 1:1로 짝지어져야 합니다.
    단기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 비자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초청회사가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 사증발급인정서가 나오면 외국인이 본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한후 외국인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D2비자 유학비자, D10비자 구직비자 등의 장기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며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 심사 후 E7비자 체류자격이 적힌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image

    E7비자 직종 코드, 종류

    외국전문인력은 2023년 기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87개의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종 코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난이도가 달라지고 외국인과 초청 회사가 충족해야 할 요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중하게 직종 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경영지원 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전기공학 기술자, 상품기획 전문가, 해외 영업원, 번역가·통역가 등)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항공운송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주방장 및 조리사 등)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개 직종
    (동물 사육사, 할랄 도축원, 선박 전기원 등)
    · E-7-4 : 숙련기능인력(점수제) 3개 직종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제조업체,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 E-7-91 : FTA 독립전문가

  • image

    E7비자 발급 요건

    ㆍ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ㆍ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ㆍ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대한민국 내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 E7비자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는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요건, 경력요건이 면제됩니다.
    * 세계 우수대학(타임지 200대 대학 및 QS 500위 이내 대학)졸업자는 경력요건이 면제됩니다.

  • image

    E7비자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사본
    - 표준규격사진 1매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 고용계약서 사본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외국인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위에 작성한 목록의 서류는 공통 제출서류이며 직종 코드에 따라, 외국전문인력과 회사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image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일반적으로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E7비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민고용자 5명 당 외국전문인력 1명의 비율로 외국전문인력 고용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전문인력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나머지 직종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이때, 외국인의 직종코드가 전문인력 직종 67개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인 국민으로 대체하기가 어렵고, 국부창출,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국민고용보호심사를 모두 적용하지 않고 임금요건만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전문인력 중에서도 직종 코드가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 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인 경우에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원래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특히 자주 필요로 하는 해외 영업원의 경우 반드시 내국인 직원이 5명 이상이어야 고용가능합니다.

  • image

    E7비자 체류기간연장 서류

    최초에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 개인 소득금액 증명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신원보증서 원본(일부 직종의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 image

    E7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ㆍE7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선 외국인과 기업 모두 정해진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요건은 도입직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직종의 요건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ㆍ발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외국인의 필요성과 얻게 될 기대효과 등을 소명하지 못 할 경우 자국민 고용 보호를 위해 불허 처분을 받게 되는데 불허 처분을 받을 경우 재접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