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ㆍ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입니다.
대한민국 체류 도중 범죄(위명여권, 위장결혼, 폭행, 음주운전 등)를 저지른 외국인은 죄의 중함에 따라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부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명령에 이의는 없지만 집행 전 재산 처분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체류를 원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예치 후 보호 일시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 명령을 받아 귀국 시 여권에 68-1 또는 46-1 도장을 받게 되는데 68-1 도장은 출국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며, 46-1 도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일정 기간 입국규제를 받아 재입국 시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입국규제 기간이 지났다 해도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자기방어를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지인, 배우자가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 집행 전에는 이의 신청, 행정심판, 보호 일시 해제 청구가 가능한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는지, 출국 명령을 받았는지, 입국규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체류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에 따라 재입국 가능성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단순 체류 목적, 관광 또는 취업일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하다시피 하지만 가족 방문, 동거 등 특별한 사유일 경우 체류의 필요성을 분명히 소명할 수 있다면 입국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사전준비부터 실행까지 많은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