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사사무소로서 수많은 성공 경험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국인 출입국 업무를 이끌어갑니다.
주요 업무
JM행정사사무소 주요 업무를 소개합니다.
F6 Visa(Marriage Visa)
F6비자(결혼이민비자)
서로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국제결혼이라 부르는데 상대방의 국적에 따라 진행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없을 시 혼인신고 불가능, 혼인 허가를 받기 위해 10일 이상 연속 체류 등 상대방의 국적에 따라 상이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ㆍ사기업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비자(E-7 등)를 소지하고 있거나 기업으로부터 취업비자를 통해 초청 받아야만 합니다.
국내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먼저 선별한 후 발급 요건 부합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E-7비자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체류기한 내 출국하지 않고 계속체류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단속, 신고로 인해 불법체류가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송환됨과 동시에 입국금지 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 입국금지 기간 내 사증 발급이 제한되며 금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사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기업투자비자인 D-8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비자 D-8비자는 투자 대상과 해당 외국인의 체류 목적에 따라서 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가 상이합니다. 외국인의 투자는 반드시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치고 외국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가지 입증 서류를 통해 투자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