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 기업투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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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비자란?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기업투자비자인 D-8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법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결격사유 여부 등 심사 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및 법무부 장관이 사증 · 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업주타(D-8)자격 부여 등을 억제합니다.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 요건만을 충족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되지는 않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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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비자 종류

    D-8-1(법인투자) : 설립 완료된 한국 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으로 파견되거나 선임 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D-8-2 (벤처투자)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예비)한 사람 중에서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인 외국인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인 외국인
    D-8-3 (개인기업투자) : 대한민국 국민(개인사업자)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재된 외국인
    D-8-4 (기술창업)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관계 중앙기관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 법인 설립,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술창업자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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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D-8비자는 투자 대상과 해당 외국인의 체류 목적에 따라서 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가 상이합니다.
    외국인의 투자는 반드시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치고 외국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현물출자인지 현금출자인지에 따라서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입증 서류를 통해 투자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 자금 도입 절차부터 모든 투자 과정은 정해진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허 처분을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