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재 레스토랑 D-2 visa 소지자 업무 관련 문의
이두원
2022.11.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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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식당업 을 하고 있는 이두원 입니다.
저희매장에 얼마전 D-2 visa 소지자 한명이 일을 시작 하였는데 주 에 15시간 정도 아르바이트 를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 가 없는지
또한 D-2 visa 소지자 의 근무를 허가 해주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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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행정사사무소님의 댓글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메일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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